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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만들거나 소지해도 '추방 대상' 판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위조제품 관련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연방항소법원이 모든 위조행위는 추방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연방 제6항소법원은 위조혐의로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아 재심을 요청한 도미닉 느와그보에게 "위조 행위는 추방대상에 포함된다"며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위조품을 만들거나 속이거나 사용하거나 또는 판매했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중범죄에 적용돼 최고 20년 형을 선거받거나 이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연방 형사법을 적용 위조품 또는 위폐를 넘기거나 소유했을 경우 또는 사용하려 할 경우 추방범죄 대상 범죄에 포함된다고 정의했다. 판결문은 또 "위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느와그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시도하려는 행위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장을 일축시켰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느와그보는 지난 2000년 6월 위조품을 소지 및 돕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국은 1년 뒤인 2001년 9월 느와그보에게 비도덕적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라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렸으나 느와그보는 "위조품을 소지만 했다"며 추방명령 면제 요청과 함께 2005년 시민권을 신청했다. 이민법원은 느와그보의 서류를 기각시키고 추방을 재명령했으나 느와그보는 연방법원에 위조품을 소지한 혐의가 추방대상 범죄자임을 재확인해달라며 항소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연방법에 따르면 가짜 상표나 도용 등의 혐의는 비도덕적 범죄로 분류된다"며 "따라서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살인 강간 등 중범죄자 외에도 ▷아동 포르노 범죄나 ▷협박 공갈 사기 밀수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 ▷도박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거나 구속된 경우 ▷매춘 업주 또는 종업원과 차량 제공자 ▷인신매매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제공자 ▷사기로 1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힌 자 ▷1만 달러 이상 금액의 탈세자 ▷밀입국 연관자 ▷가짜 상표나 도용 및 신분관련 서류 조작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 등도 추방대상에 포함된다. 장연화 기자

2009-08-06

'짝퉁' 한인업소 5곳으로 늘어···경찰, 리스트 확보후 한곳씩 차례로 급습

LA한인타운내에서 가짜 명품인 '짝퉁' 제품 일제 단속이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LAPD 올림픽경찰서 풍기단속반(VICE)은 5일 "지난 20일부터 1주일간 코리아타운내 5개 한인 업소가 가짜 명품을 판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적발된 타운 한 호텔내 기념품 판매점 'J'업소 업주 조모(49)씨〈본지 8월4일자 A-3면>도 일제 단속의 결과로 확인됐다. 경찰은 J 업소 외에 다른 업소의 이름이나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추가로 적발된 업소중 2개 업소는 타운 대형 샤핑몰내 입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VICE의 한 수사관은 "이미 체포된 조씨 이외에 체포된 한인은 아직 없지만 적발된 업주 수명에 대해 검찰이 형사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동시다발적이라기 보다 제보를 통해 미리 짝퉁 판매 업소 리스트를 확보한 뒤 한곳씩 차례로 급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VICE는 적발된 5개 업소에서 총 2만8000달러에 달하는 명품 짝퉁 의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향후 타운내 짝퉁 판매 업소에 대한 올림픽경찰서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VICE는 "이번 수사는 올림픽경찰서 개장 이후 한인타운을 상대로 한 첫번째 짝퉁 단속"이라며 "이미 확보한 짝퉁 판매 업소 리스트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9-08-05

기념품점 '짝퉁' 적발로 다른 업소도 곤혹···'이 명품 진짜 확실하냐' 문의 빗발

지난달 23일 LA한인타운 한 호텔내 기념품 업소가 '짝퉁명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가운데〈본지 8월4일자 A-1면> 그 불똥이 타운내 다른 업소들에도 튀고 있다. 그간 소문으로만 돌던 타운내 짝퉁 명품 유통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진품' 여부 확인 문의가 각 업소들로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명품 가방을 취급하는 B 업소의 매니저는 "4일 오후까지 10여통의 전화가 걸려왔다"며 "이미 판매한 명품 가방이 진짜가 맞느냐는 전화 문의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난감한 상황을 전했다. 6가 선상에 위치한 S 업소도 "5~6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혹시 이번에 짝퉁 판매 업소로 적발된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마저 있었다"고 말해 마찬가지 사정임을 전했다. 이에 따라 정식 명품 딜러십을 확보한 업소들은 이번 사건으로 타운내 명품에 대한 전체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S 업소 사장은 "가뜩이나 불경기로 손님이 끊겨 어려운데 일부 양심 불량 업소 때문에 정식 딜러십을 가진 우리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 손님은 딜러십을 보여줘도 '그래도 못 믿겠다'면서 환불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타운내 짝퉁 판매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한 샤핑몰내 입주한 M 업소 사장은 "요즘은 짝퉁이 실밥부터 일련번호까지 진품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다"며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무역상을 통해 넘어와 타운내에서 진품으로 둔갑해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업주들에 따르면 흔히 유통되는 짝퉁 품목은 핸드백 지갑 벨트 시계 의류 만년필 등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타운내 단속의 고삐를 조인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LAPD 본부 풍기단속반의 릭 이시타니 경관은 "짝퉁 단속은 경찰의 의지 표현이자 아직까지 적발되지 않은 모조품 판매 업소에 보내는 강력한 메세지"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2009-08-04

타운 호텔내 기념품 판매업소 '짝퉁' 팔다 걸려···40대업주 체포

LA한인타운 호텔 내 기념품 판매업소가 가짜 명품인 일명 '짝퉁' 의류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그간 '타운에서도 짝퉁이 거래되고 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LA카운티 검찰은 지난 달 31일 'J' 업소 업주 조모(49)씨를 2건의 등록상표 위조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 23일 이 업소를 급습한 LAPD 올림픽경찰서 풍기단속반에 의해 체포돼 다음날 오전 보석금 2만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각각 '폴로 랄프로렌' '트루 릴리전' 등 명품 가짜 의류들을 판매한 혐의다. 이중 트루 릴리전은 수년 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미엄 청바지' 브랜드다. 진품은 한벌당 가격이 100~300달러에 달해 최근 모조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 사실은 밝혔으나 조씨가 판매한 품목의 종류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씨에게 적용된 가주형법 350(a)(2) 조항은 1000점 이상의 위조품 혹은 위조품들의 가치가 400달러 이상일 경우 해당되는 중범혐의다. 유죄로 입증되면 혐의당 최소 1년형과 벌금 25만달러에 처해질 수 있4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불황이 지속되면서 짝퉁 업소는 도리어 늘고 있다. 처벌 수위가 약한 탓이다. 릭 이시타니 수사관은 "원칙상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첫번째 위반시 대부분 사회봉사나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며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 고소득이 보장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올림픽경찰서 VICE팀은 이번 수사를 시발점으로 타운내 타 업소들을 상대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업주 조씨는 지난 달 3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일 없다"며 단속 사실을 부인했으며 3일 통화에서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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